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 예컨대 타인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건물 등을 지은 경우에는 그것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타인은 그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철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으로는 지상권․임차권 등이 있다.
2. 의무의 개념
관계란 가족․애정․우의․예의관계와 같은 법외적 생활관계이다. 결혼식을 특정한 종교방식에 의해 하기로 약정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선물을 하기로 약정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겨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이행이 없더라도 강제이행이나 채무불
규정(근기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1회의 결근,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게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적어도 결근, 조퇴 등이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되어 더 이상 계속적 채권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채무관계로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채권·채무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는 원인에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과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계약이며, 법률이 규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