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 주제 선정이유
이번 학기에 행정구제법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볼만한 내용을 찾다가 지난번 과제에서 나온 집단소송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단체소송 아래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는 도입한지 얼마 안되
집단적 분쟁에 대비하여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이라는 현대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
집단피해를 없애기 위해 많은 다른 나라들은 집단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법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집단피해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집단피해소송법의 제정은 소비자정책의 주
법(equity)법원이 창설한 제도이다. 종래의 필요적 공동당사자의 원칙(a compulsory joinder rule)을 수정하여 소송경제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난소방지소송제도(亂訴防止訴狀制度: Bills of Peace)가 성립되고 이 결과 중복된 분쟁을 단일화 하여 소송 진행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인 소송제도(group litigation)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