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1. 問題의 提起
행정행위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에 적합하고 또한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 법에 적 합하지 않은 행정행위(위법한 행정행위)는 위법이며, 공익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행위(부당 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넓은 의미로 하자있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Ⅰ. 들어가는 말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先行行爲에 흠이 있으면 後行行爲 자체에는 흠이 없어도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後行行爲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것이 行政行爲의 흠의 承繼 또는 위법성의 승계문제이다. 선행행위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판단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기타 행정청, 법원, 상대방, 제3자 등은 이미 구속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양자의 구별실익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는 ①행정절차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상실, 승계,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