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는 ①행정절차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효력상실, 승계, 치유, 전환 등에서 나타나며, ②소송절차법적으로 쟁송형식, 소송요건,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선결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1)행정절차법적 구별실익
(가)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흠 있는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
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서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처분인 부당행위가 발생한다.
Ⅱ.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의 형태에는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누며, 그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이후 자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실효
실효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