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실체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대집행의 각절차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판례
동일한 행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