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하는 벤처기업 현황
1) 업종별 분류
◦ 정보처리업(49%, 336개사) 및 제조업(43%, 296개사) 등으로 분포
◦ 고급인력 활용비중이 높은 정보처리업과 첨단제조업이 스톡옵션제도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
2) 벤처기업 유형별
◦ 기술평가기업 41%, 벤처투자기업 35%,
벤처기업코스닥등록의 조건
등록이란 증권업협회가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대상물로서 승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증권거래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코스
소액주주(少額株主)․소수주주(小數株主)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시가 행사가격)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200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