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연금금액이 연금자산의 투자결과에 따라 매년 변동한다.
변액연금의 역사는 짧지 않은데(변액연금이 최초 도입된 것은 1950년대 미국의 연금시장이다) 기본적 목적은 고정액연금의 단점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의 구매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변액연금의 기본원리는 변액생명보험과
보험 가입 시 설정한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약 보험금과 환급금은 가입시점에 고정된다. 납입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일반 종신보험 또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액종신보험
(2)변액연금보험연금지급개시 전까지는 변액종신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처럼 운영하고,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종신연금(또는 확정연금, 상속연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전통형 연금보험과 다르다. 즉, 연금개시 전 사망 시에는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2)변액연금보험연금지급개시 전까지는 변액종신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처럼 운영하고,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종신연금(또는 확정연금, 상속연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전통형 연금보험과 다르다. 즉, 연금개시 전 사망 시에는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노후 생활자금을 정기적인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보험의 보장기능, 펀드의 실적배당기능 및 예금의 자유입출금 기능을 결합한 종합 금융형 보험상품.
•저축보험: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