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소송물가액이 소액인 소송당사자에게 오히려 대리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민사소송상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에 대
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변호사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
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
소송제도의 요지인 동시에 기어코 달성되어야 하는 이상이다. 적정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면 변호사대리의 원칙(민사소송법제87조), 심급제도및 재심제도, 불복신청제도, 구술주의(민사소송 법제134조), 직접주의(민사소송법제204조), 석명권, 구문권(민사소송법제136조),직권증거주의(민사소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동대리원칙에 위반산 소송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로써 무효이다. 다만 설문과 같이 모순되는 경우는 본인보호라는 법정대리 내지 대표의 취지 상 본인에게 유리한 대표자 A의 진술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67조 유추설에 의하여도 유리한 것으로 효력이
Ⅰ.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ㆍ구술주의ㆍ직접주의ㆍ석명의무 및 지적의무ㆍ직권증거조사ㆍ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