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변호사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
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민 6조), 이와 같은 경우라도 소송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소송행위가 1회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연쇄적이고 또 복잡하여 앞을 내다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예외적으로 ⅰ) 미성년자
원칙이지만(법 제311조4항) 감치재판 중에 증인이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311조7항).
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쟁점에 관하여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집중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단계화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통
소송이 되는 경우(원시적 공동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공동소송이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이다. 그 밖에 별소의 제기가 있은 뒤에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변론의 병합(민소법 제141조) 및 우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