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기대와 요청의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시행됨.
2009년 3월 개교
사법시험은 2016년 폐지된다. 그때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
사법시험은 2016년 폐지된다. 그때까지 사법시험과 로스쿨변호사시험이 병행된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일전기간동안의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법조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법고시로 인해 발생되
적정변호사수의 논쟁
로스쿨 도입에 대한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매년 배출하는 변호사수의 적정선, 즉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충돌이다. 2006년 현재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은 1,000명이고, 여기서 300명 정도가 판사와 검사로 채용되며, 700명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