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산제를 채용함으로써 아내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 ․ 사용 ․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일체의 가사에 관하여는 부부가 서로 대리권이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로 인해서 진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재산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부부 재산제로 부부 별산제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 이용이 미미하거나 그 적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별산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부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을
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을 취합한 세련된 혼합재산제로서 실천되고 있다. 즉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하므로 부부의 평등이 실현되고 일방 배우자의 채무가 타방배우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산제의 본질적 장점을 가지면서, 일단 혼인이 해소되
별산제
3) 특유재산
4) 공유재산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1) 육아휴직의 신청대상
2)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