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자유로운 재산 사항에 관한 계약을 보장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산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부부재산제로 부부별산제에 관하여 미리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 이용이 미미하거나 그 적
재산계약제도를 규정함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 민법 829조 ~ 833조에서 규정
829조 :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830조 :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831 조 : 특유재산의 관리 등
832조 :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833조 : 생활비용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재산분할 :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별산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의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부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부부간의 계약최소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의 예에서 말하면 남편이 사준 금반지를 아내가 차인에게 이미 준 후에는 남편은 취소할 수 없다.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결합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을 가할 필요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