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 별표 33의 2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 사전의료 지시서 참조)
‘소극적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으로서 ‘리빙 윌’이 가장 바람직한 죽음의 방식일 것이다. 평소에 건강할 때 ‘리빙 윌’이나 ‘사전의료지시서’에 서명해두고 자기의사를 가족에게도 분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