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기구 발달에 따른 농업기술의 발전
민성기는 쟁기의 연구에서 쟁기의 변천을 고찰하여 조선초기에 볏이 없는 ‘보’쟁기에서 조선후기 볏이있는 ‘장기’로 전환하여 이것이 토지비옥도의 증대를 가져와 2년 4작 2년 4작이라는 전지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장기
지주층으로 사회주의 체제상 없어져야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적’이 된다. 항시 정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심지어 ‘도섭 영감’까지도 북한 정부에 협력하면서 ‘훈’과 ‘오작녀’의 관계를 못마땅해한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훈’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려 한다.
토지생산력이 급속히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인조 17년~숙종 19년이나 광무 4년~융회 4년의 인구 증가상은 상상 할 수도 없는 현상이 되겠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순조 16년~광무 8년의 정체, 감소상도 인구의 자연증가를 억제, 감하하는 극심한 재해, 질병들이 연속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다산다사(
토지와 인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기본원리들이 붕괴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제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를 이어나갈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조선후기의 소농사회성립이다. 이영훈은 조선시대를 국가적 농노제 사회로 규정한다
토지제도의 변천의 측면에서 다른 시대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조선의 토지제도
1392년 이성계가 고려에 이어 새 왕조를 개창하면서 조선은 ‘과전법(科田法)을 토지제도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관료들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국가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