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의 중복 및 보상기준에 있어 형평성 결여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 관련 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의 비연속성, 전문성 부족 및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이유로 구성 및 개최를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공공사업의 효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연구소의 연구분야
감정평가관련 새로운 기법개발과 외국과의 연구교류를 통한 선진기법 도입 및 감정평가업무 수행지침서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1] 수익환원법, 지하 및 공중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연구
[2] 보상, 토지·건물, 건설기계, 산림, 도입기계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이 흡수되어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임.
제1장 총설
[1] 도시개발법의 의의
(1)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특성, 적성, 기능에 적합하도록 가장 효율적으
로 토지를 이용 또는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업장에 임하여 사업활동 상황과 기계설치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및 토지매수 촉진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지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법률안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② 지방의 손실보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