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나라 보장구 산업은 비교적 짧은 역사와 규모의 영세성, 수입품에의 높은 의존, 전문인력의 부족, 체계적인 인력양성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전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장구 산업분류와 정보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둥 기초작업이 미비하여 업종별 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보장구는 전통적으로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 범위와 의미가 일상생활용구, 작업용구, 스포츠용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보장구는 신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하나 재활공학의 발달에 따라 의료, 교육, 직업재활에 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범위와 품목도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구의 개념은 나라
1.보장구
신체장애자는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강한 정상인의 표준상태보다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생활하기 쉽도록 기기를 고안해서 이용하고 있다. 보장구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지체부자유자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장치로
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와 교육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의료비 지원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의 1차 진료기관 진료시의 본인부담금 50%, 2·3차 진료기관과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