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소의 ‘사무관리규정’, 행정부 중에서도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입법부는 국회사무처의 ‘국회공문서내규’, 사법부는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에 의거하는 등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분산화된 법령체계는 기록물 관리의 부실화를 낳고, 그것은 다시 이용의 통로
보존소에 박사급 전문인력만 하더라도 100여명 이상, 그리고 프랑스에서 석사급 이상의 문서관리관 450명이 포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낙후한 실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구조가 기록관리의 전문성 미비로 이어지며 전문성의 미비가 곧 기록관리체제의 비체계성․비효율
I. 문서의 보관
문서보관은 완결된 문서를 보존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관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리가 완결된 문서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은 편철이나 파일링을 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 중에 있는 문서는 자주 참조하거나 열람할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때에 정
가고 있다.
2. 필요성
조직의 업무는 문서로 계획 ․ 기록하고 실행해 보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로써 기억능력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업무의 증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것이 방대해지고, 문서이용으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