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종료시, 즉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보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 사실상의 청산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곽윤직387면, 김형배477면, 김주수321면). 임대차의 종료 후에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임대인의 손해배상채권도 보증금으로 부터 공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잘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임차인에게 추가금액을 더 지불하고 건물을 임차하게 된다.
두 번째 투자비용회수의 목적으로 생겨난다. 전임차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개·보수비용 회수 목적이다.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개·보수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책임이 있다.
대판 99.3.26. 98다22918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6.2.23. 95다4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