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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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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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와 대내적 효력(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은 보통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대판 92.9.25. 91다37553 [1]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