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종 된 채무이며,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속한다
․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
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효과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위의 판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만 판례에 나오는 절대적 효력 및 상대적 효력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1)연대채무의 일반적 효력
채권자는 자기의
특수한 보증
1.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이므로 부종성이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없고, 따라서
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항 외에, 해제․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까지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2. 보증채무의 형태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