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험대리점이 최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 저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A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甲이 대납하되, 3일 뒤 甲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체결
보험금청구권상에 은행을 위한 채권을 설정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 전제조건이 된다. 담보물제공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보증보험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4.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재산손실의 위험, 수익상실의 위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담의 위험, 채권의 손해 위험, 컴퓨터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헙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36조)
⑵ 해지권의 제한
- 제척기간의 경과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본문)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이것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