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남편과 아내의 母
보험금 수익자가 여러명일 때, 그 중 한 수익자에 의한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 시에는 그 고의자(남편)에
대한 보험금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지만
다른 고의에 연관성이 없는 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경
1. 총론 (Generally)
[1]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의 유형에 있어서, 초과보험(overinsurance) 초과보험(overinsurance)은 보험자가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에 보험 금액 또는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재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미상사법사전, 대광서림, 521면)
초과보험이란 물건
보험자의 동의
-상법(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
보험자의 동의
-상법(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
보험 시장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기의 건강보험에 대한 일차적 처방으로, 민간보험의 의료보장체계로의 편입을 통한 사회보험체계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대폭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원마련의 원칙으로서 수익자 부담확대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