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90다10315)ꡓ이라고 하여, 보험대리점의 대납에 의한 보험료 납입 역시 상법 제656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A보험회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즉 일정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claim amount)을 지급하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이 될 수 있으므로 영국식의 개인보험자인 underwriter는 허용되지 않음.
(2) 보험계약자(P
보험금
4.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➀ 사례
- A씨는 지난
보험약관은 반드시 동일한 피보험 당사자에 이익이 있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재산에서의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타 보험약관이 단지 타 보험이 유효하고 시행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보험금 등
에 진단을 받고,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적으로도 영국과 미국 등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구분 없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모두를 보험금지급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