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대상으로 "의료급
④ 국민건강보험의 입법 배경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16일에 의료보험제도가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법률제정 과정에서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가 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실질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77년 7월 1일 사문화되어 있던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강제적용의 사회보험
민영의료보험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Ⅱ.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
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와 함께 전체 국민의료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반면에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실손형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인 통합을 이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건강보험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된다. 보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