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전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재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보전, 사용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체를 보상해 드립니다. 또 이 같은 손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개인에 대하여는 생활의 안정을 지켜주고 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의 안정을 지켜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인신사고에 있어서는 배상액의 고액화 경향으로 한번의 사고로 개인이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