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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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본문내용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하고 싶은 말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