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Ⅳ.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
1.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근로자가 자동차사고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보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산업재해는 현대기술의 특성 및 이윤목적을 위하여 현대기술의 응용에서 비롯된다. 현대 기술의 발전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만일 산업방지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강구된다면 현재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방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극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
법에 의한 가입강제 없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