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으로 나누고, 자기차량손해와 의료비보험에 해당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의 사망 혹은 부상,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ex) ① 무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있어「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무면허운전면책조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의료비 담보 – Part B
피보험자에 의하여 지출되어진 필요성 의료 및 장례 서비스를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합리적 비용
한국 개인용자동차보험 – ‘자기신체사고’
플러스자동차보험 – ‘자동차상해’
무보험운전자담보 – Part
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