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특별히 명시한 위험을 말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해당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보험료의 일부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재보험자에 보험료로 지불한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게 되면 보험자는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그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해준다. 재보험을 통해 개별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위험
담보위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은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주나 기타 제 3자가 당해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보수를 고려한 사고처리비용이다.
▶ 보험기간
동 보험의 담보위험은 기간보험으로서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은
것을 의미했으며, 해상사업을 영위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던 17세기의 자본가들은 Underwriters라고 불렀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용어가 '담보한다.' (to guarantee)와 똑같은 말이 되었다. 즉 담보제공자(guarantor)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험자라는 것이다.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또 제2조 1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명시의 특약(express terms)이나 상관습 (usage trade)에 의하여 해상항행에 부수할 수 있는 내수(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land risk)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