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擔保 warranty)란 피보험자가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사항이며, 또한 특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거나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약속 사항을 말하며 보험인수의 조건을 가리킨다. 담보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진술사항은 절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의 원상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사회적인 안심제도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해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라고 한다. 현대생활에서 보험이 훌륭한 제도의 하나로서 우연한
생활양식과 가치의 변화
노인은 흔히 보수적이라고 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익혀온 생활양식과 환경을 선호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현대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노인들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기계화, 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가해자 또한 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게 되는데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보호하는 게 자동차보험제도이다.
오늘날 자동차보험제도는 자동차사고라는 우발적 사고를 보험자에게 전가시키고 많은 보험계약자사이에서의 위험을 분산시킴으
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인정(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