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 4290민항161; 동 1982. 2. 23, 81누42.
피참가인이 패소하면 그로부터 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는 등 불리한 영향을 받을 제3자가 참가의 이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 재판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참가에 있어 특이한 제도이다.
2. 기본취지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Ⅲ 재심사유
행정소송법상의 제3자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와는 달리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자기에게 책임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