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
보조참가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
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판결의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
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판결의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판 1978.11.1, 78다1206, 다만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한다.(대판 1998.7.24, 98다10854)
, 그 반대의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