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
주장이 학계와 정계, 현업실무자 등을 통해 주장되어왔으나, 이러한 심사일원화로 기대되는 효율성은 현 산재와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의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강화함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반대주장에 의해 지금까지 통일된 결론을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
보험료 납부, 자선 기부 등과 같은 일정한 조달체계를 통해 질병이나 노약자의 근로능력 상실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도움을 주어 의료혜택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이다. 의료보장은 의료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이 모두 포
보험법 발달과정)
산업재해의 보상은 초기에 "민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는 근대적인 고용관계의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다. 초기에 사용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