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보험
임의배상책임보험
법에 의한 가입강제 없이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개인용자동차보험,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다섯가지 보장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의 기능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 남에게 손해(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책임손해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개인과 기업에 안정을 주고, 보험가
자동차사고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
보험인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인적손해를 입은 때에 대인배상 등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때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약관의 내용
자동차보험(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기신체사고약관 35- 에는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