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
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무한보험에 대한 특혜를 고려하면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것이다.
우리나라의 책임보험의 지급한도액이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경제력을 감안한 보상 수준도 낮아 사고 피해보상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b. 개선방안
지급대
제도이다. 즉,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피보험자 자신의 사상 및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찾아야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율의 악화 원인
자동차손해율의 악화의 원인으로는 사고 발생율의 증가, 평균 보험료의 감소, 1사고당 손해액 감소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모든 담보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대물 배상과
손해율
○ 자동차보험의 사고발생율은 책임보험, 종합 보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03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책임보험 : 02.11월 4.7% →03.11월 5.3%로 증가
- 종합보험 : 02.11월 19.2% →03.11월 21.2%로 증가
○ 손해율은 모든 담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인 배상 Ⅰ, 자기 신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