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Ⅰ에 의해 자동차책임보험에서 2대 이상 자동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한도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종래 입장이었고 여기에 맞추어 책임보험약관에도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사고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 피해로 인하여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고예방이 최선책이겠으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자(통상은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뺑소니차가 검거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또한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보상은 제 2항의 무보험 차 또는 절취운전차 등에 의한 피해보상과 달리 보유불명 자동차의 자배법 제 3조에 의한 배상책임 유무에 불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