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위험과 보험사 지불불능 상태 방지, 보험사 가격하한선 통제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지급사유 미발생 계약에 대한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지급사유 발생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관련소송 혹은 금액 미확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계약자배당 자율화 등 행정규제 완화추세 속에서도 보험의 일반대중에 대한 이해관계의 중요성 및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한 예방적 차원의 경영건전성 감독 및 최소한의 사후 규제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즉, 보험 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지급능력 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하여 가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자신의 보험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나 사업장단위와는 달리 통합된 전국단위의 보험제도 하에서는 운영에 대한책임
보험(coinsurance)가 있다. 공동보험이란 개개의 공동보험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비율을 정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한도내에서만 전보책임을 지는 것이다. 재보험이 위험의 종적 분산인 데에 대해서 공동보험은 횡적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보험의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