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이 1991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보험가입실적이 미비하였으나 최근들어 손해보험회사와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달아 가입하고 있다. 이리하여 1998년 5월 25일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율을 1%에서 0.01%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을 대표소
회사의 이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보험료가 회사경비로 인정됨으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2. 법적 성질
1) 책임보험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1.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1) 임원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인 회사의 임원(Directors & Officer)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Worngful Act)를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회사 및 회사임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으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독립이사의 개념에 근접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성승제, “주식회사의 비전형적인 임원에 대한 일고찰”,「법조」, 통권 제572호(2004. 5), 법조협회, 138~140면.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
전직임원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타 주된 소송 (Claim) 사례
-M&A(회사합병, 매수)와 관련된 소송
-재무제표의 잘못(허위) 작성으로 인한 소송
-종업원, 이전 종업원의 고용 계약, 해고, 차별대우에 기인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