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성시안을 정부가 발표하므로써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리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1991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보험가입실적이 미비하였으나 최근들어 손해보험회사와 국내 금융기관들
비공식적 회식 등 직무상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남자직원이 성희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행을 했더라도 무의식중에 한 것이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판례 대판 2003. 9. 26, 2002 다 6468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보험제도를 표시제도 확인대상을 부보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상품 신문 광고물에까지 확대하였고,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해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였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과 정보 접근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