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소
보호처분 가운데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 등을 시키는 교화·감호시설을 말한다.
③ 특수교도소
약물, 알코올남용, 나환자 등 특수처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용하는 교도소이다.
2) 보호시설
① 보호관찰소
1988년 12
1. 보호관찰제도 소개
1) 보호관찰제도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원호(협의의 보호관찰)을 하거나,
-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사
처음 실시되었다. http://blog.naver.com/js1440/80104290915
미국의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수감자를 가석방 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전자감시를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면서 전자감시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보호자를 가정,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고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 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의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발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