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용사(歸順勇士)라고 불렀다. 1990년대 이후 북조선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조선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
지원체계와 문제점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탈북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일단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이들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탈북자 신문기관인 대성공사에서 탈북동기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보통 7일에서 1개월 정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입법배경 및 연혁
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④ 하지만 이 법령 역시 1996년 후반기에 이때 당시의 통일원이 확정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997년 1월에 공포된 법률 제5259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의 필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 체계화된 지원 실시하였고, 1993년 6월부터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다가 1997년 1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