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가. 입법배경 및 연혁
탈북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은 1962년 4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이었다. 이 법에 의한 원호의 내용과 수준은 정착수당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Ⅲ 공공부조 관련 법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7181호]
1) 도입배경 및 의의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계의 보유자 및 그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