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로써 손실을 가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 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보았으며,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Estoppel)도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신뢰보호의 근거
ⅰ)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신
신뢰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되며, 후생조치로써 신뢰에 의한 처리, 행정청의 명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존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등이 존재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영역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한 수익적 행정행위
신뢰보호의 원리는 급속한 발전을 보아 1976년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긍정설
행정청이 법규상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항상 일정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