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산지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서 규정하여 왔지만 그 속에는 토지인 산지에 관한 것과 수목 등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산지에 관한 내용을 산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보험금을 보상받아 실질적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주택 1동이 전파된 경우 현행 국고지원비가 900만원이나 앞으로는 연간 2만 5천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3배인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는 과
민간보험사의 자연재해보험업 진출
자연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
미국 재해보험의 예
국내 도입시의 제약들과 해결책
역선택 문제와 해결책
자연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
현재 태풍,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의 복구지원형태는 “이재민 생계구호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주택,
복구비의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에서 35% 정도에 불과한 것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받아야하는 등 재난지원금제도는 그 대상과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결국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