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에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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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시장에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시장에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1. 자연재해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2. 자연재해보험을 누가 관장해야하는가의 문제: 정부와 민간보험사
3.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4. 한국시장에서 자연재해보험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1) 역선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
(2)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1. 자연재해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파괴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해양성 기후로 최근 거의 매년 수조원의 자연재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반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미미한 실정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국가의 무상재난지원금에 의존하거나 시민들의 송금 등에 의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기본적으로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무상재난지원금제도는 실질적으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자연재해 발생 시에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행 피해복구비의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에서 35% 정도에 불과한 것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받아야하는 등 재난지원금제도는 그 대상과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결국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막대한 피해로 인한 경제적인 회복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발생시마다 발생하는 정부의 막대한 지출은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의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의 무상재난지원금제도는 비효율적인 운영형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의 무상 재난보상금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피해보상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자연재해 보험이다. 그동안 자연재해는 손해예측의 불확실성이나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위험의 누적이나 손해평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손해의 빈도는 비교적 적은 것에 반해 심도가 커서 보험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통계와 경험의 축적, 과학기술의 발전은 점차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험을 분산시켜 자연재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 상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범, 2007. “자연재해 세계보험시장 동향” 『한국방재학회지』7 99-106, p99
. 실제로 자연재해보험은 위에서 살펴본 국가의 무상재난보상금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2007. “ 여름철 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필요” KDI 경제정보센터. p3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험을 통한 재해대비는 재해복구비 지원 대책을 보험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와 재정운영의 안정성의 도모에도 효과적이다.
2. 자연재해보험을 누가 관장해야하는가의 문제: 정부와 민간보험사
자연재해보험을 누가 관장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는 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연계된 형태로 운영되어야한다는 것인데, 국가마다 그 형태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보험사의 연계운영방향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을 비롯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풍수해 보험, 최근 시범시행을 거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종적인 피해를 담보하는 형태의 정책성 보험 상품을 통해 이러한 방향을 따르고 있다.
자연재해보험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지 못하고 정부가 함께 운영해야하는 것은 자연재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그 예측이 어렵고 피해가 대규모의 재물손해와 인명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연재해보험을 독립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법령에 의해 보험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는 한 번의 재해로 대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가 단독으로 자연재해보험을 운영하는 것에는 리스크가 매우 큰 편이다. 실제로 2001년과 2002년에 재보험방식으로 자연재해보험시장에 참여한 손보업계는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해를 경험하고 철수한 바 있다. 재해보험이 가지는 높은 위험도가 보험운영자의 전적인 부담으로 귀결될 때 안정적인 재해보험운영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