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의 자연재해보험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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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보험사의 자연재해보험업 진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간보험사의 자연재해보험업 진출
자연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
미국 재해보험의 예
국내 도입시의 제약들과 해결책
역선택 문제와 해결책
자연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
현재 태풍,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의 복구지원형태는 “이재민 생계구호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주택, 농경지 등 사유 시설 복구비 지원”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재민에 대한 생계비 구호지원과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원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 및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공공정책으로서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정작 복구비를 지원받는 피해주민들은 지원대상 설정과 보상 수준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으로 가득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매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복구비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의 확대 요구가 커져감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17명, 금전적 손실액은 2518억원에 이른다.
Source: ‘2007재해연보’, 소방방제청, 2008.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주민들 사이에는 피해 예방에 힘쓰기 보다, 복구비를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사유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제도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 보험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리포트를 통해, 자연재해보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의 예를 알아보고, 국내 재해보험을 민간 보험사가 맡게 될 경우 적용 가능한 방법들과 제약들, 그리고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 재해보험의 예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 집계된 자연재해피해액은 총 $3107억에 이른다. 그 중 싸이클론에 의한 피해액이 45%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토네이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Source: ISO’s Property Claim Services Unit.
미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손실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리적 충격에 국한된 개념이라는 점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즉, 지진이나 화산폭발 그리고 홍수가 이에 해당되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토네이도는 엄밀히 말해 제외된다. 미국의 경우 토네이도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은, 홍수와 지진이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위력이 있는 재난임에 반해,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모든 주(州)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에서 볼 수 있듯, 단순히 이론적 분류만으로 자연재해 보상 카테고리에서 토네이도를 제외시키기에는 그 피해규모가 막대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토네이도 보험은 자연재해 보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 보험사들이 진출해 있다. 자연재해 보험의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함에 앞서, 보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의 사례로 홍수 재난 보험을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Sourc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FEMA는 우리나라의 소방 방제처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FEMA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이며, 산하기구에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이라는 홍수재난관리 특별부서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Write on Your Own”(WYO)이라는 민간 보험회사 커뮤니티를 결성해, 그들에게 상당부문 보험모집 및 손해사정을 위임하고(서비스 대행기관의 개념),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지도로 보관해 놓는 등, 민간 보험사와 홍수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NFIP에 의해 발행되는 홍수보험의 약 95%가 WYO 프로그램을 통해 체결되고 있을 정도로 민간 보험사들의 참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홍수 피해액이 막대할 경우를 대비해 자연재해기금에 대하여 재무부로부터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