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C와 D의 무권리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이 또한 그 청구 목적이 될 수 있다.
2. 청구원인
(1) 민법 120조에 의한 C의 복임권은 무효
(2) 125조와 126조의 표현대리에 주장이 있을 시, 이에 대해 가지는 무효와 취소의 128조 적용.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복임권이라 한다. 복임권의 유무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다르다.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뢰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법 120).
② 예외
본인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대리는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효과가 을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미치는 제도이다.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