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과 사회적 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청소년 육성 관련 법령이 따로 마련되지도 못했다.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 법률 제834호.
과 아동복리법 법률 제912호,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은 우리 법제사상 청소년
복지실천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족 및 집단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천과정은 클라이언트나 주위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변화과정 모델"이라고도 한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모음에 대해 전반
복지관으로는 1988년 설립된 목동 청소년 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청소년 회관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교육훈련, 문화예술, 사회체육, 상담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 복지시설
불교계가 관심을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관심 있는 감호를 촉구하는 것이고, 2호는 6월이 내의 단기보호관찰을 받는 것이다. 이때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각 50시간 이내에 병과할 수 있다. 3호는 2년의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각 200시간 이내 병과할 수 있다. 4호는 소년감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응체계가 얼마나 부실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 아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빈곤의 구조화, 세습화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빈곤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빈곤청소년을 위한 복지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