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령 제363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 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다음으로 노숙인에 대한 정의이
노숙인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시행 되었다. 그러나 보호제도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이 이룩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측면으로 실행되기 보다는 단지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쪽방 주민이 대다수인 세입자를 수용하기로 발표하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는 조롱과 분노로 들끓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노숙인 집 지어준다고 강탈˝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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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쪽방 주민이 대다수인 세입자를 수용하기로 발표하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는 조롱과 분노로 들끓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노숙인 집 지어준다고 강탈˝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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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노숙자들은 노숙을 시작한 동기가 대부분 실질 및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자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랑인들과는 구별된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노숙자를 ‘거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