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부랑인과 노숙인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시행 되었다. 그러나 보호제도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재활사업이나 자활사업이 이룩되는 진정한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노출됨으로써 그 양상이 드러났으며, 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인권문제가 그 당시 민주화 및 인권운동과 연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부랑인 및 노숙인의보호사업과 그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노숙인 수용시설인 ‘쉼터’ 기거 노숙인 비중은 서울 81.1%, 부산 52.9%, 경기도 49.8%로, 경기도 노숙인의 쉼터 수용 비중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가 있다.
또, 거리, 쉼터 이외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장소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전국적으로 50,724명에 이를 것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노숙자(노숙인)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유래이다.」 김수현, 2002,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 53쪽.
2. 원인
노숙인이 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조직의 차원, 사회구조적인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은 개인의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법률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와 제34조 제34조 (시설의 설치) 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